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의 안내가 강화된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 원화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서 이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 9610만명 중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20만명(1.3%) 수준이다.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DCC)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대금을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전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에 따른 수수료(결제금액의 3~8% 수준)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카드 발급 이후 카드사의 안내·홍보로 이 서비스를 인지한 소비자가 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했다.
7월부터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카드사로부터 해외 원화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받는다. 그리고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로 카드를 다시 만들거나,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엔 카드사의 전산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카드업계는 해외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여름 휴가철, 명절 직전에 해외 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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