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에 마침표가 찍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에서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판결 선고기일이 열린다.
라이관린은 2018년 1월 큐브가 자신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중국내 라이관린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이하 타조)에 양도했다고 주장,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큐브는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기고 있다. 라이관린과 당사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라이관린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라이관린은 항소했지만 항고심 재판부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라이관린은 "큐브와 타조간 권리양도계약이 라이관린과 큐브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전속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 주목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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