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인(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과 강남구청의 말이 엇갈렸다. 상벌위원회를 앞둔 NC 4인에게는 중대한 변수가 될 예정이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NC 선수 3명과 외부 2인 두 명을 감염법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들은 5일부터 6일 사이에 접촉했다. 선수 3명은 9일과 10일에 걸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보건소 역학조사팀이 1차 역학조사를 나가 동선을 파악했지만,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선수와 외부지인 모두 모임 자체를 누락했다"라며 "1차 역학조사에서는 진술이 누락돼 있어 이 상황을 파악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이후 언론사 기자로부터 모임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12~13일 이틀 동안 2차 심청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 호텔측의 협조를 얻어서 CCTV 등의 출입자를 다 체크한 뒤 본인들을 다시 추궁을 해서 상세한 질문으로 과정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석민은 지난 14일 구단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와 외부 지인과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동시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도 진술한 내용"이라며 "여러 곳에서 역학조사 질문이 있어 당황했지만 묻는 내용에 사실대로 답했다"고 강조했다. 진술을 누락했다는 강남구청 측과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 18조 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BO는 상벌위원회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KBO는 확진자 역학 조사 결과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상벌위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함께 투숙한 지인과 술자리를 가져 확진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상벌위 개최는 불가피하다.
현재로서는 방역수칙 위반시 제재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야구규칙 151조의 '품위손상행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허위 진술 사실까지 밝혀진다면 징계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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