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외부인과 숙소에서 음주를 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선수들의 징계 수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에 걸리기까지 했던 NC 다이노스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등 4명은 72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키움 히어로즈의 한현희 안우진은 이들의 절반인 36경기 출전정지였고, 한화 이글스의 주현상 윤대경은 10경기 출전정지라는 비교적 약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과 함께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NC 선수들이 먼저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키움과 한화 선수들도 그와 비슷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 이들도 많았으나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징계 이유는 같은데 이렇게 징계 수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확진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징계를 내린다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걸렸던 이전 인물들 모두 징계를 받았어야 했다.
KBO 상벌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일탈 의지를 크게 봤다. NC 선수들은 방역수칙 위반임을 알면서도 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외부인과의 술자리를 즐겼다는 판단을 했다. 키움 선수들은 수원에서 서울로 와서 이 외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한화 선수들과 함께 있었던 6분 동안 방역수칙 인원 초과를 했지만 한화 선수들이 일찍 일어나면서 이후 키움과 외부인의 술자리는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었다.
한화 선수들은 잠시 인사를 한 자리였고, 키움 선수들이 오자 곧 자리를 떠 방역수칙을 지키려 한 점이 10경기 출전 정지라는 가벼운 처분의 이유가 됐다.
이제 앞으로 구단 자체 징계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출전 정지 경기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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