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 출처와 관련해 장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또다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26일(현지시각)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에볼루스, 이온 바이오파마)와의 합의에 따라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MOOT)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해당 사건은 미국 ITC로 환송되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로 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며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ITC가 판결을 무효화되더라도 해당 판결이 다른 소송에서 어떠한 가치나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ITC는 지난 5월 발표한 의견서에서 'ITC 최종판결이 무효화가 될지라도 메디톡스는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바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진행한 두 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대웅의 유죄판결로 파생된 결과"라며 "합의 당사자도 아닌 대웅이 별도 합의에 의한 무효화 결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종합적인 증거 서면 제출, 수백 페이지의 서면 공방을 통해 이뤄진 객관적 판단"이라며 "관련 자료는 국내 법원과 관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대웅의 범죄행위를 밝혀줄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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