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비아이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렸다. 비아이는 2016년 3~4월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비슷한 시기 LSD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비아이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어린 나이에 호기심에 손을 댄 점 참작해달라. 초범이고 범행 후 단 한번도 마약류에 손댄 적 없다. 가수 데뷔 후 꾸준히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전액 기부 프로젝트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비아이 또한 "잘못을 저질렀다. 어리고 생각이 짧았다는 핑계를 대기엔 너무나 많은 걸 잃었다. 가족에게 미안해 한동안 살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지금도 앞으로도 반성하겠다.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19년 공익제보자 한 모씨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진술했으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이 여파로 비아이는 YG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아이콘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비아이는 물론 양현석도 마약 투약 및 협박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수사가 재개되자 비아이는 대마초 투약 사실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비아이는 아이오케이컴퍼니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레이블을 설립, 솔로 활동에 나서며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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