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전 독일 국가대표 수비수' 제롬 보아텡이 여친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한국시각) 독일 뮌헨 법원은 2018년 여름휴가때 전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보아텡에게 180만 유로(약 2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아텡은 이날 진한 남색 수트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보아텡은 2018년 카리브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당시 둘 사이에 두 쌍둥이 딸을 둔 파트너와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에게 램프와 아이스박스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보아텡은 당연히 자신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상대가 스스로 넘어졌고, 램프도 우연히 굴러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은 '전 여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4년 월드컵 우승 멤버이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던 보아텡은 올 시즌을 앞두고 FA신분으로 프랑스 리그1 올랭피크 리옹 유니폼을 입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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