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일본프로야구 최고봉을 가리는 재팬시리즈에서 승부치기로 우승팀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일본야구기구는 온라인 실행위원회를 열고 11월 30일까지 재팬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30일까지 우승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승부치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선수 활동기간이 11월까지이고 12월, 1월은 비활동 기간이라 이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올해 재팬시리즈는 7차전이 28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우천이나 무승부로 인해 일정이 밀리거나 추가 경기가 필요할 경우에도 30일까지는 일정을 마쳐야 한다. 재팬시리즈는 7차전까지는 12회까지 연장전을 실시하고, 8차전 이후부터는 무제한 연장전이 도입된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늦어져 11월 21일에 재팬시리즈가 시작됐는데 당시엔 30일까지 끝나지 않을 경우 그 시점에서 승리수가 많은 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승수가 같을 경우엔 TQB(득실점률차)로 결정하기로 했었다.
올해는 승부치기를 도입했다. 경기가 밀려 30일까지 경기를 치렀는데 승리수가 같을 경우(예를 들어 3승3패, 혹은 3승1무3패 등) 경기가 끝난 뒤 승부치기에 들어간다.
무사 1,2루의 상태에서 1번 타자부터 시작하는데 새롭게 라인업을 짤 수 있다. 번트를 잘대는 타자를 1번에 놓을 수도 있고, 강타자를 1번에 배치할 수도 있다.
KBO리그 역시 30일까지 한국시리즈를 마쳐야 하지만 일정이 급박하지는 않다. 15일 이후엔 고척 스카이돔에서 모든 경기를 개최한다. 우천 등의 영향이 없다면 한국시리즈 7차전은 22일에 예정돼 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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