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루텐을 미량 수준으로 낮춘 '무(無)글루텐'(글루텐 프리) 표시 제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판 중인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글루텐이 검출되는 등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글루텐 프리 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글루텐은 밀, 보리 등 곡물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로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된다. 쫄깃한 식감을 주지만 알레르기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글루텐 프리 제품이 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경우만 글루텐 프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글루텐 프리 표시 5개 제품에서 21.9mg/kg~3500mg/kg의 글루텐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의 사업자는 판매 페이지에서 글루텐 프리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 개선을 하겠다고 소비자원에 알려왔다.
현재 '무글루텐' 표시기준(20mg/kg 이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지만,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페이지 내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무글루텐' 강조 표시 식품 구입 시 제품 판매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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