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파문을 빚은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000여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 암호화폐를 이용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연한 협의를 받는다. 정일훈은 대마 상습혐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첫 공판에서 정일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해소하려 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1억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일훈 측은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일훈은 항소 이후 총 8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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