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여권법 위반 혐의에 이어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으로 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R소니 혐의가 더해졌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측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께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그러나 별도의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한 상태.
이 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고, 3월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가 같은 해 5월 27일 부상 치료 목적으로 귀국한 상태다. 이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그를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자신과 관련된 악플 452건을 단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댓글 대다수는 이 씨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의 도주치상과 여권법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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