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지수로부터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친 작성자들이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 측이 네티즌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는 바. A씨는 지수의 학교 폭력과 관련 의혹을 첫 글에 동조하며 피해를 고백한 바 있다.
지수는 지난 2021년 다수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학폭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수 측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글이 대부분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지수 측은 "의뢰인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최근 그 허위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 제기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지수는 앞서 합류했던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 방영 중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며 중도 하차한 바 있다. 지수는 현재 2021년 10월 입대해 현재는 사회복부 중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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