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비아파트 부문의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부문의 주택이 약 429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5%에 달했다.
이들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에 대한 내역 공개 의무 없이 임대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2분기에서 2022년 2분기 사이의 임차와 자가의 관리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당 79.1원에서 99.9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와 달리 비아파트는 ㎡당 324.4원에서 533.8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당 36.7원을 납부한 반면 임차인은 391.5원을 납부해 관리비 격차는 10.7배에 달했다. 다세대주택은 ㎡당 346.1원에서 726.9원으로 2.1배 차이가 났다. 이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1.1배)보다 높은 것으로, 연립주택(0.9배)이나 오피스텔(1.4배)과 비교해도 높다.
윤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해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매겨져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부과하는 경우 제도의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 제도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비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관리비 악용 사례 신고 창구 운영을 통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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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에 대한 내역 공개 의무 없이 임대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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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별로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당 36.7원을 납부한 반면 임차인은 391.5원을 납부해 관리비 격차는 10.7배에 달했다. 다세대주택은 ㎡당 346.1원에서 726.9원으로 2.1배 차이가 났다. 이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1.1배)보다 높은 것으로, 연립주택(0.9배)이나 오피스텔(1.4배)과 비교해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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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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