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3자인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을 필수로 동의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이용자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에 필요한 제3자 제공에 추가로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 선택을 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미리 이용자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는 고객 정보나 출발지 및 도착지에 대한 정보가 제3자인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로 이전되어야 호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경우 제3자 제공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정보 제공 동의가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약 550만명 정도의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면서 "다만 현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 행위 자체를 무효화하고 원상복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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