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카라 박규리가 전 연인 A씨의 코인 사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규리 측은 "당시 A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제가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술 과정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라고 강조하며 "본인은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박규리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으나 관련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박규리와 A씨는 2019년 교제 사실을 알리고 공개 열애를 이어왔지만 2021년 결별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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