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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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경남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되면서 발생한 1억4639만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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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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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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