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이민호 측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일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며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MYM엔터테인먼트는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됐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다.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MYM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바로잡고자 알려드립니다.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며,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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