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지난 3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MBC, MBC 제작진 측을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 측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간접 강제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제작한 방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인용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MBC가 제작한 방송 또한 내용이 유사하다. 제작진은 아가동산 측에 단 한 번도 프로그램의 제작 내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은 지난 1982년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신도들의 사유 재산을 교단의 공동 재산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 또 1982년에는 레코드 유통 전문 업체인 신나라레코드를 설립하기도 했다.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3월 2주차 통합 콘텐츠 랭킹 1위에 올랐다. 앞서 '나는 신이다'에서 언급된 또다른 종교단체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도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다. 하지만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JMS와 정명석 JMS 총재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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