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래퍼 라비와 나플라가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한 병역 면탈 혐의를,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뇌전증 등을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병역 면탈자 109인, 공무원 5인과 공범 21명, 병역브로커 2인 등 총 137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라비와 나플라도 포함됐다.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라비 등 49명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1차 기소 명단에서 빠졌던 라비는 최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라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특혜 등 병무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나플라는 지난달 22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나플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기 소집해제를 위해 브로커 구씨에게 의뢰해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속이고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나플라의 복무 이탈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서초구청 공무원 3명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병역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면서 "각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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