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내용에 반발해 방송금지 가처분 시청을 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그러나 이를 만든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며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이며,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기 ??문에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는 앞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제외하고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는 신이다'의 아가동산 편은 계속해서 서비스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신이다'는 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이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8부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나는 신이다'는 추적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공개 이후 아가동산 측은 자신들의 단체를 다룬 5회와 6회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8이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가동산은 자신들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상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며 MBC와 조성현 PD가 이를 어긴다면 하루 1천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게 명령해달라 요구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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