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다음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파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오는 4월 7일까지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4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아가동산 측은 이날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방송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MBC와 조성현 PD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 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했다.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20일 MBC와 조 PD에 대한 신청만 남기고 취하했다. 법원이 MBC와 조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재판부도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와 조 PD가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천만원 씩을 아가동산 측에 지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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