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KBO가 롯데 자이언츠에서 퇴출된 투수 서준원에 대해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했다.
KBO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서준원은 참가활동정지 처분에 따라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는 징계는 아니다. 아직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의 활동을 정지하는 것 뿐이다. KBO 규약 제152조 5항에 따르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품위손상행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자에 대해 제재가 졀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서준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뒤 구속적부심을 받기까지 했지만 해당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뒤 구단의 추궁에서 이를 인정했고, 구단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준원에 대한 퇴단을 결정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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