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가수 구준엽의 아내이자 대만 배우 서희원이 전남편 왕소비와의 생활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각종 대만 현지매체에 따르면 전날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왕소비가 서희원을 상대로 낸 채무인 이의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서희원은 지난 2021년 11월 왕소비와의 이혼 과정에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왕소비 측은 서희원이 구준엽과 재혼한 이후 생활비 지급을 거부했다.왕소비 측은 지난 해 3월 서희원이 구준엽과 결혼하면서 생활비가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전기요금에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희원 측이 왕소비를 상대로 500만 대만달러(약 2억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왕소비의 재산 일부를 압류했다. 법원은 비공개 심리후 부부간의 이혼 조정 기록을 검토하고 왕소비가 쌍방이 약정한 기간동안 서희원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또 "최고 법원까지 판결이 나오려면 통상 52개월이 걸린다. 왕소비가 서희원에게 손해 발생이 가능한 추정 금액보다 많은 165만 대만달러(약 7000만원)를 담보로 우선 제공해야만 강제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왕소비는 이같은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채무인 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은 기각됐지만 왕소비는 "이미 12억원 이상 지급했다"며 계속 항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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