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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1년 후배 조 모씨를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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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판까지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이뤄졌던 가운데 6차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는 이영하 측 증인 신문, 이영하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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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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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길어지면서 이영하가 선수로서 활동하지 못한 점도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영하는 지난해 8월부터 경기에 출전을 못 하고 있다. 재판 때문에 선수 계약도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영하는 2018년 4월 30일 승부조작 제안을 물리치고 한국야구위원회에 신고, KBO로부터 5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고,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다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선고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덕동=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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