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아이유가 표절 혐의로 고발당했다.
10일 매일경제는 "일반인 A씨가 아이유를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했다. 이 중 'Celebrity'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한 곡이다.
이어 매체는 고발장 내용 일부를 공개,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적혀 있었다.
아이유의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분홍신'의 경우 지난 2013년 공개 직 후 해외 뮤지션 넥타(Nekta)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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