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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대했다.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폭언 폭언 금지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15세 이상 연예인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최대 35시간 이하로, 12~15세는 30시간, 12세 미만은 25시간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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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에도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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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중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 매도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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