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변수가 발생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양사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U는 양사가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국가 중 하나다. EU에서 반대하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 유럽과 한국 간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 위축 등에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보고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앞두고 EU의 중간심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추가 심사 이후 최종 의견이 결정된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필요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심사 보고서를 받은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의 답변서 등을 바탕으로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최종 합병을 위한 EU, 미국, 일본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원회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는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영국으로부터 영국-서울 노선에 대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됐지만 영국항공사의 인천-런던 노선을 신규 취항을 제안하면서 합병이 승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부정적 의견이 불허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중간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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