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 14차례에 걸쳐 이를 흡입하고 타인에게 7번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찰에 체포될 당시 666회분에 달하는 메스암페타민 20g을 소지하고 있었고,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 등으로 이미 2번이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마약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범행을 숨기려 공범에 마약을 대리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점을 감안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6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지인과 나눈 대화기록과 녹취 파일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돈스파이크 측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하게 된 계기가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다. 작업실에서 은둔하며 죽어버리겠다고 자책하자 한 친구가 마약을 권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약을 했다. 그러다 결혼 3개월 만에 마약을 하다 구속됐다. 돈스파이크가 떠나도 좋다고 했는데 아내가 고민 끝에 남기로 하고 지금까지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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