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H.O.T. 멤버 장우혁 측이 이른바 '갑질 폭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장우혁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는 25일 "장우혁의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 A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것은 A씨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장우혁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장우혁은 A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의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이 A씨의 폭로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인 분위기다. 그러나 장우혁 측은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다"라며 "전 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장우혁 측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
이로 인해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라는 장우혁 측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다"라며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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