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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장우혁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장우혁은 A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의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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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다"라며 "전 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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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라는 장우혁 측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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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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