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조성현, 40)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모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징역 6개월·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은 1심 판결 항소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음주운전을 하고 당시 차에 함께 탄 박모 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5일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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