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여간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2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사유는 무연고 아동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 자료 분석 결과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69명이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미등록된 40명의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무연고 아동인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해외국적자인 경우가 8건, 혼외자 7건, 친모 연락두절 4건 등이었다. 기타는 5건으로 친부모가 심한 지적장애인이어서 출생 신고가 지연되거나, 법적절차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이후 출생 통보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에 입소하고 난 이후에도 출생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연고 아동,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가정 출산 등 제도권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까지 사각지대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누락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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