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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아들이 겪은 일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대학 신입생인 아들이 방학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에서 금, 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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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해 사과를 드리고 배상 의논을 하길 바랐지만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해 손님을 대신해 본인과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다."라며 "피해 당사자와는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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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 볼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을 이해해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라며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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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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