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프로축구 선수 입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에이전트 최씨(36)가 5년 전 '괴물' 김민재(26·바이에른 뮌헨)의 매니지먼트 수수료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를 직원으로 뒀던 스포츠마케팅 업체 A사는 "최씨가 2018년 김민재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받은 수수료 6000만원을 가로챘다"며 최씨를 횡령 등 혐의로 지난 2일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A사 대표이사는 이날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2018년 당시 김민재가 우리 회사 소속이었다. 2019년 아시안컵이 끝나고 중국 베이징 궈안으로 이적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약이 파기됐다. 당시 최씨가 김민재에게는 수수료를 안받기로 했다고 하더라. 어차피 김민재는 유망한 선수였고, 이적이 성사되면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씨가 대표이사에게 전한 말은 거짓말인 것으로 보인다. A사 대표이사는 "최동현 통장에 3~4차례 김민재가 송금한 내역, 총 6000만원이 찍혀 있더라"고 귀띔했다.
A사는 고소장에서 최씨가 2018년 초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던 김민재를 포함해 3명의 소속 선수들에게 수수료, 총 95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뒤 회사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본인이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김민재가 지급한 수수료 6000만원은 2019년 초 전북 현대에서 중국 베이징 궈안으로 이적할 당시 최씨가 요구해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이다. 이밖에도 같은 시기에 최씨가 오모 선수와 전모 선수에게 수수료로 각각 2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고 A사는 주장했다.
A사 대표이사는 "최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전모 선수의 계약금도 애초부터 나에게 최씨가 없다고 얘기했다. 전모 선수는 피로골절로 프로 팀 입단 전해 아예 운동을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첫 해 선수 연봉 수수료도 받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용돈까지 쥐어주면서 애정을 쏟았던 선수였다"고 전했다.
최씨는 이전에도 선수들의 연봉 수수료를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적이 종종 있어 A사 대표이사가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A사 대표이사는 "선수 연봉 수수료 지급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최씨가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하더라. 선수 수수료는 받으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줘야 하니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된다고 따끔하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더라"고 회상했다.
이번 선수 입단 뒷돈 의혹 사건은 묻힐 수 있었다. 전모 선수의 최씨 사기죄 고소건이 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불기소 이의 신청을 해 검찰로 넘어가면서 세상에 밝혀지게 됐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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