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110만 유튜브 채널을 눈앞에서 도둑 맞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방송은 110만 구독자를 가진 커플 유튜버가 이별 후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기로 약속했지만, 한쪽이 다른 이성과 해당 계정을 재활용해 논란이 된 사연이었다. 채널이 본인의 계정이고 두 사람의 영상은 모두 삭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전 남자친구와, 계정만 남자친구의 것일 뿐 아이템 선정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110만 구독자를 만들었는데 도둑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한편, "유튜브 채널도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상호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는 조합을 결성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유튜브 채널은 조합 재산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 조합 재산 정리가 쟁점이 되는데, 2인 조합인 경우 한 사람이 탈퇴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조합 자체를 해산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속 커플은 헤어지고 채널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남자친구가 해산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수익을 청구하거나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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