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발달장애 아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2022년 9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주호민의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됐다. 주호민 부부는 함께 수업을 듣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보여 분리조치된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다. A씨는 B군에게 '진짜 밉상이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나도 너 싫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와 같은 A씨의 발언이 B군의 정신겅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판에서는 문제가 된 녹음파일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A씨 변호인 측은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재판부가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녹음이 팽배해져 제대로 된 교육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또 이미 녹취록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데다 검사 측이 문제 삼은 녹취 내용 중 교과서에 있는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됐고, 수업시간이 끝난 뒤 주호민 가족의 녹취는 전혀 아동학대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장에서 전체 녹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주호민이 지난 2일 "A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탄원서 제출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주호민 부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B군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많이 걱정되고 눈앞에 어른거린다. 만약 고발하게 되면 장애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아픔을 느낄까봐 고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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