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가수 이승기와 수익금 정산 문제로 법정 공방 중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사의 경과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은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진영 대표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권진영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열렸고, 구속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권진영 대표는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경찰은 권진영 대표와 함꼐 가수 이선희의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선희는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지난해 6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권진영 대표는 원엔터테인먼트 이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승기와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의 법정공방을 펼친 바 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54억원을 보냈지만, 이승기 측은 이에 대해 "일방적"이라며 법정에서 자세한 정산금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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