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에 대해 수 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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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권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사의 경과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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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2012년~2022년 10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권 대표와 함께 가수 이선희의 횡령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지난해 6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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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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