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산·사산을 겪은 임산부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가를 규정,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에 준해 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동시에 부부가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가정 내 안정을 도모하며, 다음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다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임산부의 배우자도 함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중 3일의 범위에서 임산부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배우자의 유산·사산 유급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고위험 임산부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대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유산 또는 사산은 겪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임산부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상황을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저출생 시대인 요즘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이 다음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도록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제도와 트라우마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김민석·김정호·윤영덕·진성준·정일영·홍영표·송재호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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