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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에 즉시항고 "본안 소송도 진행"(공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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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진행한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30일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프티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다음은 피프티 피프티 측 입장 전문]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피프티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합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