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아이유 측이 저작권위반 피고발 사건의 각하 결정을 알리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이유가 6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햐였다는 이유로 서울 감안경찰서에 고발되었던 건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자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저작자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유가 6개 곡의 작곡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아이유는 고발 대상이 된 5곡의 작곡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작곡에 참여한 1곡 역시 고발인이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 즉 아이유는 작곡자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 고발인은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유를 악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당사는 아이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설 것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 네티즌은 아이유의 곡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아이유를 고발했다.
작곡가가 아닌 아이유를 고발했다는 것에 아이유의 이미지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겼고, 작곡가들도 직접 나서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분홍신', '좋은 날'을 만든 작곡가 이민수는 "타인의 곡을 참고하거나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삐삐' 작곡가 이종훈 역시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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