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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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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주시는 토막살인 괴담을 배경으로 한 '치악산'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원주 치악산 구룡사 신도연합은 지난달 28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원주시와 치악산 국립공원, 구룡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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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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