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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며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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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소인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5월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에 위치한 A씨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싶어했다. 이에 A씨는 250억 원을 매각가로 제안했다. 그러자 비는 A씨에게 서울 이태원에 있는 자택을 매입해달라 제안했고 A씨는 85억 원에 비의 집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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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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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인컴퍼니입니다.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옵니다.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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