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나는 SOLO' 16기 영수를 스토킹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영수는 11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저는 몸이 재산인 건강한 남자잖아요. 전혀 두렵지 않았다"라며 스토킹 관련 검찰 처분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그런데 촬영 중 갑작스레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제 옆에 어느 누군가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거나 그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걱정됐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이제는 모든 게 추억으로 남아버렸다"고 털어놨다.
한편 영수는 최근 방송된 '나는 SOLO' 16기에서 방송 분량이 줄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영수는 최종 선택 방송 이후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촬영 중에 어떤 신변의 문제가 생겨서 제작진과의 협의 하에 분량을 일부러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수는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7월 스토킹 여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여성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영수는 "지난 몇 년간 국내와 해외 여성 분들에게 제 사진을 동유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로맨스 스캠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걸로 안다"며 '나는 SOLO' 시청자들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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