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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18일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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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이 경고하는 데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도 입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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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결심공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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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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