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20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싫다"고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B씨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 "뭐 이렇게 많이 입었냐" 등 말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이 경고하는 데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도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고령·건강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후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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