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서영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73억원, 2021년 1256억원, 2022년 1662억원 등이다.
당초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2015년 건당 1000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폐지되면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38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줄어든 뒤 해마다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는 낮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한 시점에서부터 1개월여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지방세와 달리 카드사가 국세 결제대금 운용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 운용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수수료를 지원해야 한다.
서영교 의원은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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