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법적 분쟁→화해, 그러나 끝내 결별이다.
'중소기업 갑질 논란'에 힙싸였던 댄서 노제와 소속사간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스타팅하우스는 3일 "소속 아티스트 노제와의 계약이 종료됐다"며 "당사 소속 아티스트로서 지난 여정을 함께해 준 노제에게 깊은 감사 마음을 전하며 노제의 새 출발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다"고 밝혔다.
엠넷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노제는 중소기업과 광고 계약 건에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9개월간 활동을 중단 한 바 있다.
이가운데 지난해 12월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정산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며, 올해 2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스타팅하우스는 노제의 갑질 논란 이슈로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양측은 지난 3월 오해를 풀고 갈등을 봉합했으나, 결국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당시 스타팅하우스는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다음은 스타팅하우스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스타팅하우스입니다.
먼저 노제를 응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 노제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로서 지난 여정을 함께 해 준 노제에게 깊은 감사이 마음을 전하며, 노제의 새 출발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제가 시작할 새로운 여정에 팬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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