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나오는 일명 '술방'(술+방송)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제재하고자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9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등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유튜브나 OTT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 등이 진행하는 술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실제 가수 성시경의 '먹을텐데', 방송인 신동엽의 '짠한형', 가수 조현아의 '목요일 밤', 기안84의 '술터뷰' 등 술을 마시며 게스트와 대화를 하는 방송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황.
문제는 해당 콘텐츠들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명인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통해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속 지적이 이어오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지적에 복지부 측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OTT를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한다.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제작자)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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