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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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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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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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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만약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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