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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8조 5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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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에스더 측은 A씨가 주장한 내용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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