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식약처 과장 출신 A씨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부터 5항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8조 5항) 등이다.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에스더 측은 A씨가 주장한 내용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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