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남자아이돌 출신 래퍼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18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아이돌 출신 최모(27)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 무음 카매라 어플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씨를 송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가 속한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이다. 최씨는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으며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 연예계를 떠났다.
A씨는 문화일보에 "최씨는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하긴 했지만 결국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라며 분노했다.
한편, 최씨가 속한 아이돌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모(25)씨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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